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영양플러스사업

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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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유가구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- 신청서접수 신청기간 분만예정일 40일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전 신청장소 연수구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Q& A Q . 산모 ,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의 혜택은 누가 받을수 있나요? A. 최저생계비 130%이하의 소득수준 4인 가족 1,521,54 원 으로 둘째아 이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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